재판 받던 중…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북교육감 처남

재판 받던 중…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북교육감 처남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4-12 10:48
수정 2025-05-28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 유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진안군 용담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유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유씨는 가족과 서로 위치를 공유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재판받는 게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앞두고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유씨는 최근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이 교수가 자발적으로 위증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유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