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보는 앞에서 반려견 2층 창밖으로 휙 던진 父 송치

10살 아들 보는 앞에서 반려견 2층 창밖으로 휙 던진 父 송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3-10 17:26
수정 2025-03-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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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견 구조단체 위액트 인스타그램 캡처
학대견 구조단체 위액트 인스타그램 캡처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집어 던진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경기 김포시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키우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론화한 학대견 구조단체 위액트는 “A씨가 개를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10살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다”라며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전했다.

위액트가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부부와 아이, 흰색 소형견이 빌라 내부의 계단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함께 걸어가던 중 아내가 개를 한 손으로 붙잡으려고 시도했다. 아내가 붙잡아 들어 올린 개를 곧바로 낚아챈 남편은 순식간에 개를 복도 창밖으로 던졌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잠시 망연자실한 듯 서 있다가 부모가 집으로 향하자 다급하게 1층으로 달려 내려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고의로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햇다.

다만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게 없고, A씨가 아들을 염두에 두고 강아지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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