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시키니 편해”…1세·3세 아들에 성인 감기약 먹인 엄마

“입원시키니 편해”…1세·3세 아들에 성인 감기약 먹인 엄마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2-27 16:16
수정 2025-02-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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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두 아들 육아에 지친 30대 친모
“병원서 식사 제공·간호사들 돌봐주니 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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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병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어린 두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성인 감기약을 먹여 입원을 연장해 온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 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7차례에 걸쳐 모 병원 입원 병실 등지에서 자신이 홀로 키우는 1세·3세 두 아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투여해 구토를 유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상황을 편안하다고 여겨 입원을 연장하고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A씨는 홀로 어린 아들들을 육아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상황에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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