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이피?’ 시행사와 소비자에 ‘인테리어·회원권’ 명목 50억원 뜯어낸 사기 일당

‘일타이피?’ 시행사와 소비자에 ‘인테리어·회원권’ 명목 50억원 뜯어낸 사기 일당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9-23 10:56
수정 2024-09-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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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9명 평택 등 수도권 일대서 범행
건축주에 인테리어·임대료 등 50억원
소비자에 ‘장기 회원권’ 총 4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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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등 일당이 폐업 직전에 장기 회원권을 판매하기 위해 만든 광고 전단지.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등 일당이 폐업 직전에 장기 회원권을 판매하기 위해 만든 광고 전단지.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금력이 없음에도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며 시행사에는 인테리어 지원금을, 소비자에게는 장기 회원권 판매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시행사 등에 가로챈 수익금을 모두 합치면 5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경찰서 수사2과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또 다른 공범 B씨 등 5명에 대해선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일당은 사업자본이 충분하지 않아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시흥·화성·충남 천안 등 수도권 지역 신축상가에서 헬스장·골프연습장을 차리겠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인테리어 명목 지원금 29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수령한 지원금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다른 업체 운영에 쓰는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은 지원금을 받은 시흥, 평택, 화성 등지에서 일시적으로 헬스장을 개업하기는 했으나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미납해 건축주 등에 2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명의를 빌려줘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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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헬스장
‘먹튀’ 헬스장 A씨 등이 운영하던 경기 시흥의 한 헬스장 폐업 모습. 해당 헬스장은 5개월 남짓 운영해오다 폐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특히 A씨 등은 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소비자에게 연단위 장기회원권을 판매한 뒤 폐업해 이른바 ‘먹튀(수익만 챙겨 도망)’ 한 혐의도 있다.

이 일당에게 장기 회원권을 구매한 피해자는 확인된 규모만 360여명이며 피해금은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헬스장 등 회원권을 판매한 뒤 폐업하는 먹튀 수법은 다수 있었지만 소비자뿐 아니라 시행사를 상대로도 부당이득을 취한 점이 주목된다.

실제 A씨 등은 충남 천안지역의 한 신축상가 건물 시행사에 접근해 “인테리어가 필요하니 지원을 해달라”며 20억원을 요구하고 5억원을 받아낸 상태에서 경찰에 발각됐다.

이들은 신축상가 건물의 경우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대형 편의·오락시설이 선입주를 마쳐야 다른 업체들의 입주도 속도가 날 것이라는 건축주의 기대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지속하려 하는 정황을 포착해 동종 범행을 차단하기도 했다”며 “악성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마약, 조직폭력 등 모든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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