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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A씨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뒤지고 성욕을 해소하려는 행위로 속옷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한 빌라의 아래층에 사는 20대 여성 B씨 집에 열린 창문으로 4차례 침입해 방 안을 뒤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속옷을 찾아내자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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