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홀덤펍 가장한 불법 도박장 8곳 적발

경남서 홀덤펍 가장한 불법 도박장 8곳 적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7-30 13:26
수정 2024-07-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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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운영자 등 피의자 130명 검거

합법적인 홀덤펍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나서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딜러, 도박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홀덤펍을 차려놓고 불상의 손님에게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환전 수수료로 10억원을 챙긴 불법 홀덤펍 8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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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합법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8곳이 적발됐다. 2024.7.30.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에서 합법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8곳이 적발됐다. 2024.7.30.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또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40대 A씨 등 운영자 16명과 딜러 89명, 도박참가자 25명 등 130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창원과 김해, 양산 등 8곳에 불법 홀덤펍을 차리고 환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칩을 제공하고 주류를 팔 수 있는 업소나, 환전 행위는 안 된다.

경찰은 지난 3월 18일~7월 15일 홀덤펍 집중단속 기간 중 경남 일원에서 홀덤펍 도박장 다수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창원·김해·양산·고성 등 불법 홀덤펍 영업장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입금·환전 금융계좌 분석을 진행한 경찰은 매출장부 등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도박자금 흐름을 분석해 운영자·딜러·도박참가자 등을 검거했다. 이들 업장은 10% 내외 환전 수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게는 처벌이 강화된 개정 관광진흥법을 적용했다”며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홀덤펍 내 도박 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도 도박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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