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태우고… 비서가 음주운전

최교일 의원 태우고… 비서가 음주운전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4-24 18:10
수정 2018-04-2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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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채혈 요구

“최 의원은 비서 음주 몰랐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의원을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최 의원의 수행비서 신모(39)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당시 최 의원도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신씨는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채혈을 요구했다. 경찰은 신씨의 혈액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신씨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다만, 최 의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신 씨는 “술을 먹은 사실을 최 의원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키를 건네주는 등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음주 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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