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측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법인 열림’ 명의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담당 변호사로는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검찰 소환 조사에 입회해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의 핵심으로 꼽힌다. 피 변호사는 강 변호사 등과 함께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호흡을 맞춘 중견 법조인이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한 정동기(65·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부당 수임’ 여부 논란으로 이날 선임계에서는 일단 이름이 빠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열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 회의 결과에 따라 합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변호사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7년 검찰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점 때문에 그의 선임이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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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