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대 남성 장애인 지하철서 실수로 60대 남성 접촉했다가 사법처리 논란

(단독) 40대 남성 장애인 지하철서 실수로 60대 남성 접촉했다가 사법처리 논란

김학준 기자
입력 2016-07-10 16:46
수정 2016-07-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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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밀한 조사도 없이 ‘40대 남성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을 성추행했다’며 사법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각장애 2급으로 지적 장애가 동반된 박모(48)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쯤 인천지하철로 출근하던 중 전동차 손잡이에서 손을 내리다 바로 옆에 서 있던 김모(60)씨의 하체를 툭 쳤다. 이에 김씨는 ‘박씨가 자신의 성기를 2차례 건드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김씨는 박씨 얼굴을 주먹으로 3대나 심하게 때렸다.

경찰은 몇 정거장 뒤인 동춘역으로 가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조사했다. 박씨는 조사에서 “실수로 그랬다. 이미 사과를 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박씨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10일 “상대의 하체를 건드렸지만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죄송하다’고 한 것은 부딪친 사실 때문이지 성추행을 인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씨 가족들은 “사람들의 눈에 확 뜨이는 장소에서 남성이 남성을 성추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당시 지하철은 성추행이 일어난다면 다른 승객이 눈치챌 수 있을만큼 한산했다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할 수 없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 가족들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데 경찰이 증인확보 등의 노력도 없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이 김씨의 폭행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박씨의 누나(56)는 “청각장애로 인지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실수를 성추행으로 몰아갔고 폭행까지 한 장애인 학대사건”이라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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