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한 홈플러스 비정규직 2명, 재심서도 ‘복직’ 판정

부당해고 당한 홈플러스 비정규직 2명, 재심서도 ‘복직’ 판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01 21:46
수정 2016-07-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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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자료사진
홈플러스 자료사진


지난해 8월 재계약 직전 해고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의 비정규직 계산원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도 복직 판정을 받았다. 복직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홈플러스 측에는 이행강제금 약 2000만원이 부과됐다.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부산 연제구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이 비정규직 계산원으로 일하던 안모(40), 김모(39)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1심과 같이 복직 판정을 했다.

앞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홈플러스가 안씨 등을 별다른 이유 없이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안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이 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부산노동위는 지난달 홈플러스에 이행강제금 2080만원을 부과했다.

안씨 등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비정규직 계산원 4명은 재계약을 앞둔 지난해 8월 말 근로계약이 만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약 1년 동안의 비정규직 기간을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다. 당시 사측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정상적인 해고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씨와 김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사측이 사실상 보복성 해고를 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부산노동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홈플러스 측은 중노위의 판정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뒤 법적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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