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중 친자 확인
24일 SBS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7월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소송사기),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4가지에 이르는 죄목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김현중이 최 씨에게 제기한 형사 고소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무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사건은 30사단 군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김현중은 출산을 한 달 여 앞둔 최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 김현중 측은 최씨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김현중을 폭행으로 고소했으며,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유산 확진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민사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김현중이 제기한 최 씨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양측이 공방을 벌여온 불필요한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다.
형사 고소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지난해 4월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사이 지난해 9월 김현중의 전 여자 친구 최 씨는 홀로 아들을 출산했다. 지난해 말 서울대법의학 교실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태어난 아기가 김현중의 친자가 맞다는 결과를 공식 확인 받았다.
다음달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심리를 위해 최 씨와 김현중을 직접 불러 신문한다. 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