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수민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형법 위반 수사는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김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확인된 주요 사실을 언급한 뒤 “국가로부터 선거 보전 비용을 받는 공당이 이런 일을 옹호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형법 위반 수사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전까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과 국민의당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광고대행업체→브랜드호텔’이라는 특이한 계약 구조 아래 광고대행업체는 1억 7820만원(A사 1억 1000만원, B사 6820만원)을 브랜드호텔에 리베이트 또는 광고기획용역비로 주었는데,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국민의당은 허위계약서는 실수라고 해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B사는 회사 명의로 6000만원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개설해 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 팀원에 제공했다. 국민의당은 체크카드가 기획 용역의 대가이며, TF팀은 브랜드호텔 TF팀이라고 (국민의당은) 항변한다”고 말했다.
이런 국민의당의 해명에 대해 조 교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허위계약서 작성과 체크카드 제공 형식의 대가지급이 업계의 관행일지 모르나, 정상적 거래 방식이 아님은 분명하다”면서 “제약회사의 의사 대상 리베이트가 관행이 아니라 범죄로 처벌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시민은 정당의 선거비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정당은 선거 후 거액의 선거보전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 간다. 이 모두 우리의 세금”이라면서 이번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계기로 “각 정당이 지난 총선 시기 선거 기획, 홍보 업체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어떤 형식으로 맺었는지 공개하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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