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대 할머니 상대 엽기 범행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재희)는 강도상해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중랑구의 산길에서 장기요양 3등급 치매 질환을 앓던 A(83·여)씨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A씨를 뒤따라가 얼굴 등을 마구 때린 뒤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그러나 김씨는 약 2시간 뒤 범행 장소로 되돌아와서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는 A씨의 가슴을 만지고 신체 중요부위에 돌 2개를 집어넣는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다시 도망쳤다. A씨는 행인에게 발견될 당시 피를 많이 흘려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고, 신체 부위에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엽기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할머니가 자신에게 욕을 해서 범행을 한 것이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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