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여중생 덮치려다 ‘발기부전’ 때문에…

40대男 여중생 덮치려다 ‘발기부전’ 때문에…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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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4일 잠을 자고 있던 여중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5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1층 A양(14) 집에서 A양을 위협해 추행한 뒤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침입했으며 A양이 잠에서 깨자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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