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 공범은 15일 영장실질심사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후 기간제 교사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안동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혐의는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다.
포승줄에 묶여 사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그는 새벽 시간대 학부모와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 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부터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학부모 B(40대)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 시설 관리자 C씨가 이들의 학교 침입을 묵인했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현재는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다.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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