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포함된 삼성바이오 자료 빼돌린 전 직원 ‘법정 구속’

국가핵심기술 포함된 삼성바이오 자료 빼돌린 전 직원 ‘법정 구속’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7-11 14:09
수정 2025-07-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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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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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징영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간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삼성바이오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빼돌리려 했던 자료에는 정보기술(IT) SOP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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