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하지 말라”,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노점 하지 말라”,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7-08 15:04
수정 2025-07-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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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에서 노점을 하지 말라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가게 앞에서 화물 트럭을 이용해 과일 장사를 하던 A 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말에 원한을 품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막연히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낮에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찌르는 범행의 대담성과 계획성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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