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법원, 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치위생사에게 크라운 치료를 맡긴 40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크라운 치료는 치아 형태를 본뜬 보철물을 제작해 덧씌우는 의료 행위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치위생사 B(여·28)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2월 28일 B씨에게 크라운 치료를 받고자 내원한 환자 C씨의 치아에 크라운을 씌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크라운을 씌웠다가 빼는 과정에서 C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B씨가 치위생사임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의료 행위는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묵인하에 B씨가 크라운 치료 작업을 반복했으며, 치료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A씨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B씨가 직접 해결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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