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어부’ 4명 재심서 56년만에 무죄…재판부 “사과”

‘납북 어부’ 4명 재심서 56년만에 무죄…재판부 “사과”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6-25 16:49
수정 2025-06-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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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백령도서 납북…1969년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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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서해 최북단 백령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납북 어부’ 4명이 56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과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과거 기소돼 유죄를 받은 심모(83)씨 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4명 중 심씨를 제외한 3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 등은 지난 1967년 10월 12일 무진호, K13호 등 어선 4척에 승선해 백령도 근처에서 조업을 하다가 총을 쏘며 위협을 가하는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

이들은 납북 67일 뒤인 1967년 12월 17일 귀환한 뒤 해군인천방첩대, 인천대공분실 등에서 가족·친지 면회가 금지된 채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968년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심씨는 196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 역시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23년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등으로 처벌받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정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심씨와 자녀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국 무죄를 이끌어냈다.

이 판사는 “심씨 등은 1967년 귀환 직후부터 외부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이런 경위를 살펴보면 심씨 등이 불리한 자백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친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에 억류돼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불법 구금됐다”며 “유죄판결을 받은 지 56년만에 억울함을 푼 것에 대해 사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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