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명칭 변경 무효 소송 각하

법원,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명칭 변경 무효 소송 각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6-20 09:46
수정 2025-06-20 0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마산국화축제가 지난해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자 민주화단체들이 반대하며 제기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20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7월 3개 민주화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각하했다.

각하 판결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내려진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패소와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산국화축제 명칭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안)이 가결되면서 확정됐다. 마산국화축제에 ‘가고파’를 넣어 축제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개정안 원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숙의 부족을 이유로 상정되지 않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대안을 제출했고, 같은 당 의장이 이를 직권 상정해 표결에 부치면서 가결됐다.

‘가고파’는 마산 출신 시조시인 노산 이은상(1903~1982)이 쓴 가곡이다. 이은상은 과거 친독재 행적을 한 인물로 비판받아 가고파 명칭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역 민주화단체와 시민단체는 ‘가고파’라는 명칭이 친독재 행적으로 비판받은 노산 이은상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 첫 자연휴양림 수락산 ‘수락휴(休)’ 개장…도시 숲 활성화 기여로 감사패 수상

수락산 동막골에 서울 도심 속 첫 자연휴양림 ‘수락휴(休)’(노원구 상계동 산153-1번지 일대)가 지난 17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지난 15일, 노원구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휴’ 개장식에서 지역 사회 도시 숲 활성화와 자연휴양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수락휴는 9800㎡ 부지에 14m 높이 트리하우스 3개동을 비롯해 18개동 25개 객실과 레스토랑, 숲속 카페, 테마정원과 산책로 등을 자연 친화적으로 배치했다. 지하철 불암산역(4호선)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있어 마을버스로도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큰 강점이다. 매월 10일 오후 2시부터 산림청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서 다음 달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 노원구민과 장애인은 10% 할인된 요금으로 매월 7일 오후 2시~9일 오후 6시에 우선 예약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이제 주말에 교통체증을 겪으며 교외로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쉽게 자연 속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심 속 자연공간에서 쉬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thumbnail - 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 첫 자연휴양림 수락산 ‘수락휴(休)’ 개장…도시 숲 활성화 기여로 감사패 수상

다만 창원시는 축제 명칭 변경이 시민 대의기관은 시의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고 명칭을 올해 가을에 얼리는 축제에서도 사용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