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영화숙·재생원 생존자 181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인권 유린’ 영화숙·재생원 생존자 181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6-10 13:11
수정 2025-06-10 1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부산 영화숙·재생원 수용 피해자들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에 따르면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와 유족 등 184명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수용 기간 1년당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점을 고려해 같은 금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후유 장애가 있거나 아동기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중 사유를 고려해 더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민변은 이날 중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건 수행에 소속 변호사 1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송장 제출에 앞서 영화숙·재생원 생존자 피해 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이날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자는 모두 60~70대 고령으로 경제·심리·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가가 이제라도 생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게 배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숙·재생원은 1962~1971년 부산에 있었던 부랑인 수용 시설이다. 피해자들은 이곳에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진화위는 지난 2월 26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해 생존자 181명이 이곳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화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위로금 지급,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를 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