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대선 후보 불법인쇄물 부착에 투표함 봉인지 훼손…선관위 경찰 수사의뢰·고발

부산서 대선 후보 불법인쇄물 부착에 투표함 봉인지 훼손…선관위 경찰 수사의뢰·고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6-02 14:52
수정 2025-06-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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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신뭉 DB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신뭉 DB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후보자에 대한 불법 인쇄물이 거리에 게시되거나 사전 투표함 봉인지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금정구 거리에 대통령선거 후보자 2명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불법 인쇄물 28장이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31일에 누군가 거리에 불법 인쇄물을 부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하고 투표함에 부착한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관리, 단속사무에 관한 장비, 서류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9일 사상구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공개한 혐의로 B씨를 고발했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선거 벽보 훼손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례는 총 48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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