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 자가 아파트 1채 가압류됐다

‘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 자가 아파트 1채 가압류됐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5-28 14:01
수정 2025-05-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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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의 대전 소재 자가 아파트가 가압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하늘양 사망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다.

명씨는 현재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은 유지되며 감액(최대 50%)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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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지난 2월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25.2.14 연합뉴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지난 2월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25.2.14 연합뉴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가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늘양은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으며, 명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치료를 받은 뒤 한달여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명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명씨 측은 앞서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정신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명씨의 다음 재판은 6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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