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검.
자신이 다니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 등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6명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이런 혐의로 A(17)군을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2학년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0분쯤 교실에서 상담을 해주던 특수교사의 목을 조른 뒤 1층 복도에서 문구용 칼을 휘둘러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흉기 난동 후 학교 밖으로 나가 행인 1명을 흉기로 찌르고 또 다른 행인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관심 있던 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누구든 살해 후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장애등급은 없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로 입학해 특수학급에서 1학년을 지냈다. 그러다 학부모 요구와 특수교육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일반학급에서 수업받으며 특수교사 등의 상담을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피고인 조사,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을 진행해 범행동기 등을 규명했다”며 “피해자와 목격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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