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사이코패스’였다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사이코패스’였다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5-19 12:01
수정 2025-05-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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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은 ‘이상동기범죄’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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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은 뒤 60대 여성 한 명을 살해하고 40대 여성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성진.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은 뒤 60대 여성 한 명을 살해하고 40대 여성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성진.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달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김성진(33)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진이 저지른 범행은 별다른 이유나 목적이 없는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로 분석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김성진은 사이코패스에 해당되고, 그가 저지른 범행은 이상동기범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성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은 후 장을 보던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은 숨졌고, 40대 여성은 다쳤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일 김성진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성진은 범행 이후 옆 골목으로 태연하게 걸어가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김성진은 당시 경찰에 “여기 위치추적 해보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고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김성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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