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 여자친구 집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징역 1년

“조용히 해”… 여자친구 집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징역 1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5-04 09:34
수정 2025-05-04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만을 이야기하는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아침 울산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숨기고, B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2시간 가까이 감금했다. A씨는 B씨가 큰 소리로 울자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또 범행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