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까지 ‘지원공백’…극빈곤 속 버텨야 하는 한부모

이혼 확정까지 ‘지원공백’…극빈곤 속 버텨야 하는 한부모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4-27 16:50
수정 2025-04-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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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지원 못 받는 한 부모
법적 절차 기다리며 극빈 속 양육
시간 쫓겨 일자리·돌봄도 불안정
법 아닌 현실을 보는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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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아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아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혼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소송하는 2~3년간 저는 사실상 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어요. 어린이집 순위도 밀렸고요.”

이혼 확정 전까지 한부모 가구가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원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완료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동안 생계와 돌봄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절반 이상(51.4%)이 소득 하위 20% 이하 극빈곤층이다.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488만7000원)의 60.3%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이혼 소송 중에는 법적으론 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다. 연구원이 인터뷰한 한부모들은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양육 부담을 지고 있는데도 지원을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생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한부모 당사자 A씨는 “임신했을 때 이미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혼자 아기를 낳았지만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소급 적용이 되더라도, 긴 기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소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부모 B씨는 “자녀 욕구보다 절약을 우선하다 보니 외출은 공원 산책 정도에 그쳤다”고 털어놨다. 연구원은 “소비 재조정은 자녀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간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영유아를 둔 한부모는 돌봄 부담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인중개사로 일했던 한부모 C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스케줄을 맞추기 힘들어 업종을 바꿔, 지금은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한다”고 했다.

시간 부족은 정보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부모 D씨는 “바우처 카드나 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이혼 후 1~2년 동안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은 경제적 지원에 치중돼 있고, 비경제적 지원도 법적 요건과 연계돼 실질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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