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 후 9개월 만에…친구 어머니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7년’

살인죄로 복역 후 9개월 만에…친구 어머니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7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4-19 18:11
수정 2025-04-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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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미지.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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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친구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2시52분쯤 친구의 어머니인 B(여·85)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를 말리던 친구의 동생인 C(여·57)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전날 경북 영천에 있는 한 주점에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인 D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돈을 빌렸다. 하지만, 몇 시간 이후 D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D씨에게 “네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폭언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협박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휘둘러 C씨가 다친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구와 다툰 후 친구의 모친 등을 살해하려 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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