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탄핵 반대 집회서 애국가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 무혐의 처분

경찰, 尹 탄핵 반대 집회서 애국가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 무혐의 처분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4-16 16:59
수정 2025-04-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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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를 방문하고 있다.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이날 기도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를 방문하고 있다.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이날 기도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경북 안동경찰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재수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발언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이 지사가 광역단체장인 만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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