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야 인접 공동주택 건립 때 소화용수설비 확대해 산불 대응

울산, 임야 인접 공동주택 건립 때 소화용수설비 확대해 산불 대응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4-15 15:59
수정 2025-04-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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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임야와 인접한 곳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소화용수설비 설치가 확대된다.

울산시는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임야와 맞닿은 공동주택 건립 때 소화용수설비 설치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지 내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 외에 산과의 경계 지점에 소화용수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면 산불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소방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했다.

또 지난 3월 25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산불 때 한 아파트의 소화전과 소화용수설비를 사용해 화재 확산을 방지한 사례도 참고했다.

이에 시는 임야와 인접한 기존 공동주택에도 소화용수설비 추가 설치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장 건립을 위한 심의 때에도 시와 구·군이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계획 수립 때 산지 주변에 공장이나 각종 건축 가능 용지를 배치할 경우 산불 대응과 관련한 도로와 소방시설 설치를 고려해 추진한다.

시는 산림 인접 지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방 설비 등을 설치 지원하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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