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뇌물 혐의 정하영 전 김포시장 불구속 기소

60억대 뇌물 혐의 정하영 전 김포시장 불구속 기소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4-14 16:52
수정 2025-04-14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하영 전 김포시장.
정하영 전 김포시장.


정하영(62) 전 김포시장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전 김포시 정책자문관 B(60)씨와 페이퍼컴퍼니 대표이사 C(52)씨도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도시개발업체 운영자 D(64)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2021년 김포 감정4지구, 풍무7·8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애초 D씨 등으로부터 155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한 것으로 위장해 용역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시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