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업무용 엄격 구분” “주택 가치 따라 과세 현실화해야”

“오피스텔 주거·업무용 엄격 구분” “주택 가치 따라 과세 현실화해야”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5-04-13 23:57
수정 2025-04-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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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전입 신고 특약’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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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월세 매물 종이가 붙어 있다. 2022. 7. 18 박윤슬 기자
1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월세 매물 종이가 붙어 있다. 2022. 7. 18 박윤슬 기자


주택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전입 신고’를 막는 특약은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전입 신고를 안 할 경우 임대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근절할 수 있을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물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전입 신고가 안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금이 저렴한 업무용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축 허가를 내 줄 때부터 주거용과 업무용을 엄격하게 구분 짓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과세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소형 오피스텔은 과세 시 주택 수에 집계되지 않도록 하면 임대인이 전입 신고를 받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무조건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기보다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매물만 주택으로 집계하는 등 주택 가치에 따라 현실적인 과세를 하면 된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 없는 주택 임대인을 처벌하고 이러한 거래를 종용하는 중개인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주기적인 현장 단속으로 세금 회피를 위한 특약 조항을 찾아내야 한다”(김예림 법무법인심목 변호사), “특약에도 불구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보호받는다는 사실, 이런 특약이 명시된 매물은 계약하지 않는 게 좋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라는 제언도 있었다.
2025-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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