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때부터 집은 ‘지옥’…친오빠 성폭행, 성인까지 계속됐다

초등생 때부터 집은 ‘지옥’…친오빠 성폭행, 성인까지 계속됐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4-10 08:08
수정 2025-04-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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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 한 친오빠가 징역 20년형을 최종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남성은 여동생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태웅)는 2023년 12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당시 25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10년간 신상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미성년 시절부터 이어진 상습 성폭력

A씨는 여동생이 13세 미만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습적으로 동생을 강제추행·준강간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충격적인 것은 성인이 되어 독립한 여동생의 집에까지 침입해 범행을 이어가려 했다는 점이다.

여동생은 A씨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A씨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USB에 저장된 여동생의 전세 계약서 파일을 통해 주소를 알아냈다. 2023년 8월, A씨는 성기구 수십 개와 흉기를 준비한 후 동생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기를 5일간이나 기다렸다.

여행을 마치고 귀가한 여동생에게 A씨는 뛰어나와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피해자는 흉기를 손으로 막아내며 강하게 저항한 후 밖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피해자의 절망감, 짐작조차 어려워”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을 뿐, 성폭행이나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신보다 어린 여동생을 수년간 추행하여 오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가학적·변태적 방법으로 강간한 다음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무력감, 절망감과 공포의 정도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진정한 참회가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강간 등 살인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각각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23일 징역 20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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