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공원 12일부터 전역 그늘만 텐트 설치 허용

부산시민공원 12일부터 전역 그늘만 텐트 설치 허용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4-09 14:06
수정 2025-04-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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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은 오는 12일부터 부산시민공원 전역에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방문객이 부산시민공원에 그늘막 텐트를 설치하고 휴식하는 모습.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12일부터 부산시민공원 전역에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방문객이 부산시민공원에 그늘막 텐트를 설치하고 휴식하는 모습.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12일부터 부산시민공원 전역에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민공원은 미군 부대 반환자에 조성해 2014년 개장한 53만㎡ 규모의 지역 대표 도심공원이다. 잔디보호 등을 이유로 그늘막 텐트 설치가 금지됐다.

그러나 공원 내 대부분 새로 심은 것들이라 그늘을 만들지 못해 쉴 곳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장 10년 만인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하야리아 잔디 광장을 제외한 부분에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달부터 하야리아 잔디광장을 조기 개방했고,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공원 전역에서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늘막 텐트는 가로 2.5m, 세로 3.0m 이하로 2면 이상이 개방된 4인용 이하만 설치가 가능하다. 밧줄, 폴대, 펙 등 고정시설을 이용해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다. 텐트에서 흡연, 음주, 고성방가, 취사 등 화기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현장에서 조치한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부산시민공원을 시민 중심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이 보다 오랜 시간 도심 속 자연에서 머물며 편안하게 휴식을 즐겼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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