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세월호 7시간’처럼 봉인? 열쇠는 피의자 한덕수 대행 손에

계엄 문건, ‘세월호 7시간’처럼 봉인? 열쇠는 피의자 한덕수 대행 손에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4-08 18:09
수정 2025-04-08 18: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국기자협회 제412회 이달의 기자상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국회 운동장에 내리는 계엄군. 도준석 전문기자
한국기자협회 제412회 이달의 기자상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국회 운동장에 내리는 계엄군.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도 본격화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상황 일지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처럼 최대 30년간 봉인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4일부터 윤석열 정부 기록물을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관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록 등이다.

기록물은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리·분류 작업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한다.

계엄 문건 ‘봉인’ 여부 주목…권한은 韓대행 손에일각에서는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관련 기록물은 윤 전 대통령에 관한 향후 수사 및 재판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그 처리 방식에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특히 지정기록물 주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점이 관심사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기록 등 청와대 생산 문서를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무분별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범죄 증거 은폐와 다름없다”며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증거로 활용될 기록을 권한대행이 지정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 ‘용산 출신’ 논란후임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뽑힌 것도 논란이다.

행안부가 4일 공고한 면접시험 합격자 2명 중 1명은 용산 행정관 출신인 정모씨다.

정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를 관리하던 실무자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용산 행정관 출신 인사가 오른 것도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 대행이 내란의 증거를 봉인하는 데 협조한다면 내란 가담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란 사태 관련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란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기록물의 봉인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정 여부 5월 말쯤 윤곽…지정 후에도 공개는 가능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는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지정기록물이 돼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검찰 압수수색으로 열람됐고, 일부는 정치권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대통령기록관 측은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는 이관 작업 막바지인 5월 말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