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선적 화물선이 북한 원산항에 정박한 모습을 촬영한 위성 사진.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입항하고, 출·입장지를 허위로 신고한 외국인 선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몽골 국적 화물선(1517t)의 인도네시아인 선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정부의 승인 없이 부산항에서 출항해 북한 원산항에 입항했다가 돌아온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항에서 출항할 때 다음 목적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하고 북한에 입항했다.
이후 북한에 머무르다 지난달 5일 선박 급유를 위해 부산항 남외항에 입항했는데, 이때도 이전 출항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했다.
현행법상 외국 선박이라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할 때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가 운항한 선박은 대만 법인이 소유한 몽골 국적 선박이다. 사건 당시 A씨 등 인도네시아인 선원 8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컨테이너에 실린 육로 450t을 팔기 위해 북한에 입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외교부, 국정원, 관세청, 출입국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 해당 선박 소유자인 대만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승인받지 않고 북한에 기항하고도 관계기관에 거짓으로 출·입항지를 신고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해양 안보 침해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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