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4-07 23:49
수정 2025-04-0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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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2인체제인 방통위가 심의·의결
절차적 하자 없단 점 소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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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신임 EBS 사장
신동호 신임 EBS 사장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쟁점은 ‘2인 체제’(이진숙·김태규)인 방통위 심의·의결의 적법성 여부였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의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2인의 재적위원이 사장 임명을 심의·의결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측은 김 전 사장의 임기가 종료돼 소송과 관계없이 사장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전임자인 김 전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측은 또 2인 체제 심의·의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관 사무 처리가 어려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EBS 사장의 임명에 대한 것이지 방통위의 전반적인 기능 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2인 체제 방통위가 행한 모든 처분의 효력이 사실상 무효가 돼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사장의 후임으로 신 신임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2인 체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김 전 사장은 임명 다음 날인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25-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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