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 테두리 내 비상대권 행사…현명한 판단 기대”

尹측 “법 테두리 내 비상대권 행사…현명한 판단 기대”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4-04 10:32
수정 2025-04-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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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앞두고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며 “계엄 전 상황은 거대 야당,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 문란 등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다. 나머지는 끝나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불출석한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관저에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자세한 건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3명 이상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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