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앞두고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며 “계엄 전 상황은 거대 야당,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 문란 등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다. 나머지는 끝나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불출석한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관저에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자세한 건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3명 이상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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