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강압으로 허위자백’ 옥살이한 납북 어부, 48년만에 무죄

‘고문·강압으로 허위자백’ 옥살이한 납북 어부, 48년만에 무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4-03 16:43
수정 2025-04-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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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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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된 뒤 돌아와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어부가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에게 납북 사실을 듣고 신고하지 않아 처벌받은 주변 사람들 또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재심을 청구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신명구(7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공소장을 살펴보면 신 씨는 1972년 2월 5일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나흘간 억류됐다.

신 씨는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북한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찬양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소장에는 신 씨가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이북에 갔을 때 쌀밥과 고기를 주더라”, “평양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건물도 높더라”, “도로는 넓고 시멘트로 잘 포장돼 있더라” 등의 말을 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신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경찰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피의자신문조서는 불법 구금과 고문, 회유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위법한 방식이어서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반공법 위반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 씨에게 “오랜 세월 동안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신 씨는 “재심 무죄판결은 당시 이야기를 듣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들 모두가 무죄로 인정될 명백한 증거”라며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재심을 청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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