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실기시험 문제 돌려본 부산·경남권 의대생 448명 검거

의사 국시 실기시험 문제 돌려본 부산·경남권 의대생 448명 검거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5-04-01 11:38
수정 2025-04-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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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열람실에 가운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열람실에 가운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공유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벌인 5개(경상국립대·고신대·동아대·부산대·인제대) 의과대학생 44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신입 의사 3045명 중 15%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 ‘시험 문제 유출’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복원·취합한 뒤 이를 유출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의 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5개 대학교 의과대학 응시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1월 국시원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5개 의과대학 대표 5명은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공유하기로 사전 모의하고 지난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들을 포함한 응시생 448명은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면서 파악한 시험 문항을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복원·공유한 후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 실기시험은 모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을 하고 병명을 진단하는 형태의 시험이다. 의과대학 학습 목표에서 선정된 120여개의 증상들은 사전에 수험생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증상을 동반하는 병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 응시생들의 부담이 큰 시험이다. 지난해 실시된 2025년도 의사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응시했지만, 그 중 76.7%(266명)만 합격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를 통보하는 한편 국시원에도 부정 응시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만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재판에 넘겨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그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합격이 무효 처리되고, 향후 3회 의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해 응시가 무효 처리될 수도 있다. 국시원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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