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전남 영광·곡성군수 송치

‘재산 축소 신고’ 전남 영광·곡성군수 송치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3-20 19:49
수정 2025-03-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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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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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 16 군수 재선거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장세일 영광군수와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영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세일 군수를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영광군수 재선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000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다.

곡성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조상래 군수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조 군수는 곡성군수 재선거 재산 신고 당시 1억원가량의 총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단체장들은 “단순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두 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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