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혜는 무슨…특허 공무원 변리사 합격 ‘0’

[단독] 특혜는 무슨…특허 공무원 변리사 합격 ‘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3-19 17:51
수정 2025-03-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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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경력자 1차시험 면제 특례
평가방식 바뀌고 5년 평균 1명뿐
“우수 인력 경험·노하우 활용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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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출신 변리사 시험 합격자 추이
특허청 출신 변리사 시험 합격자 추이


지난해 특허 공무원의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사상 처음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 국가 자격시험에서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공직 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특혜라는 지적이 무색해졌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2024년 제61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200명)와 정원외 합격자 중 특허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리사 시험에서 공무원은 일반 응시자와 별도(정원외)로 선발하는 데 합격자가 배출되지 않은 것은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2000년 이전에는 특허청 심사관 경력 5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했다. 2000년부터 제도가 개선돼 7급 이상으로 10년,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하되 2차 시험 4개 과목 중 2개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다시 2개 과목 평균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에서, 과목별 평가로 바뀌면서 특례 합격자가 급감했다. 공무원 특례 합격자는 2018년 이전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2018년 이후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최근 5년 평균 1명에 불과하다. 2020년 5명이 합격했을 뿐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1명에서 2024년에는 아예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 변리사 1만 1000명 중 특허청 출신은 6.7%인 740명이다. 740명 중 2000년 시험이 어려워진 후 배출된 공무원 변리사는 24년간 100명에 불과하다. 공무원 출신 변리사 시험 응시자는 매년 50명 선이나 대부분 4~5급 심사관으로 파악됐다. 과장 등 간부들은 도전을 포기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예견된 상황이 현실화했다”며 “특혜는 고사하고 박사 특채자 등 우수 인력들의 기술 권리화 경험과 노하우 활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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