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외부·숙박시설 스프링클러 확대…‘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전기차 충전시설 외부·숙박시설 스프링클러 확대…‘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3-14 13:28
수정 2025-03-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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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축물 안전 강화로 시민 이용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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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충남 아산 모종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시간여만에 꺼졌다. 아산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4일 충남 아산 모종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시간여만에 꺼졌다. 아산 연합뉴스


대전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등을 포함한 ‘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대전에서는 지난 5년 간 숙박시설에서 37건의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차량 959대가 전소되는 큰 피해가 있었다. 정부의 건축물 안전을 강화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지하층 건축 기준’을 확대·보완했다. 숙박시설은 건축 시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했다. 최근 위험 요인으로 대두된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은 옥외 지상에 설치를 제시했다. 옥외 설치가 불가하면 지상(외부)과 가장 가까운 곳에, 직통계단(계단실) 출입문과 먼 곳 또는 직접 접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화재 시 연기의 확산 방지 및 배출을 위한 설비와 화재 감시용 CCTV 설치, 화재에 노출되는 부분은 가연성 재료 사용을 금지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충전 및 전용 주차구역에는 물막이판과 질식 소화포 등 화재 진압 및 확산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정리해 건축허가 및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특히 설계기준을 반영한 목록을 제출하는 사업은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해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존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 기준’은 폐지된다. 시는 개정된 설계기준을 신규 사업부터 적용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적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개정된 건축물 설계기준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강화된 설계기준으로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 환경이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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