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20㎞ 좌회전…놀라 넘어진 70대 사망, 운전자 송치

아파트서 20㎞ 좌회전…놀라 넘어진 70대 사망, 운전자 송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3-13 07:38
수정 2025-03-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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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자료 이미지.(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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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놀라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2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 충북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다. A씨는 시속 20㎞ 이하로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72)씨와 일행 3명을 마주쳤다.

A씨가 차를 멈춰 세우자 보행자 B씨는 놀라 뒷걸음치다 넘어졌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살폈어야 했다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던 점을 들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차량에 놀라 넘어진 것도 교통사고로 볼 수 있다”며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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