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아닌 ‘남’과 함께 살기… 비친족가구, 10년간 2.5배 늘었다

가족 아닌 ‘남’과 함께 살기… 비친족가구, 10년간 2.5배 늘었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3-05 23:48
수정 2025-03-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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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안정·비용 절감 위해 동거
‘가족단위’ 정부 지원정책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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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연인, 친구, 동료와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10년간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다원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추구하면서다. ‘가족 단위’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주거정책 또한 ‘거주 단위’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5일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이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비친족가구는 2015년 21만 4000가구에서 2023년 54만 5000가구로 급증했다. 전체 가구 수(2207만 가구)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비친족가구는 혈연이나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며 함께 사는 가구원 수가 5인을 넘지 않는 가구다. 동거하는 연인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과 한집에 사는 경우다. 이들이 함께 사는 건 정서적 이유(38.0%)가 가장 많다. 주거비 절감(26.9%), 생활 습관 파악(14.7%)도 주요 동기다.

이처럼 비친족가구가 새로운 가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각종 주거 지원정책이 법적 가족이나 1인가구로 한정돼서다. 가령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는 법적 가족이 아닌 비친족가구와 함께 입주할 수 없다. 전세 계약 등 주택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을 같이 마련했더라도 주계약자가 아닌 동거인의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한다.

윤성진 주거복지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가족 단위 주거정책을 거주 단위로 전환해 법적 가족이 아닌 비친족가구도 주거정책의 틀 안에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가구도 고령화되면 상호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보증금 납부 비중 및 반환 권리 등을 규정한 공동거주계약서를 법제화해 보증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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