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마른 전주시, 재개발 무산 보상까지 떠안나

돈줄 마른 전주시, 재개발 무산 보상까지 떠안나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3-05 15:14
수정 2025-03-05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주시 인후동 종광대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전주시 제공
전주시 인후동 종광대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전주시 제공


지방 재정 위기 속 수천억원의 지방채를 끌어다 쓴 전북 전주시가 재개발 정비사업 무산에 따른 보상까지 떠안을 상황에 부닥치면서 재원 마련에 고심이 커졌다.

전주시가 공개한 ‘2025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22.0%다. 2년 전인 2022년(24.5%)보다도 감소했다. 누적 채무만 4000억원이 넘는다. 올해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 매입 등을 위해 15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 종광대 2지구 재개발사업이 유적 발굴로 중단되면서 그에 따른 보상 문제까지 떠올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20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종광대 2지구 재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다. 이곳에선 자연 지형을 활용한 토축 성벽 200여m가 발견됐다. 이는 1942년 출간된 ‘전주부사’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표기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곳은 국가유산청의 현지보전 결정에 따라 사업은 중단됐고, 재개발 조합은 190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의 관련 예산은 연간 20억원으로, 그동안 소규모 유적에만 보상이 이뤄졌다. 이번 사례처럼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무산돼 보상비만 1000억원이 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전주시가 자체 재원 투입이나 국비 확보 등 보상비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전주시는 보존 결정이 내려진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재개발 조합과 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사업 무산에 따른 보상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시 최초 도심 속 휴양림 ‘수락휴’ 개장…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15일 노원구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휴’ 개장식에서 지역 사회 도시 숲 활성화와 자연휴양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수락휴’는 노원구 수락산 자락에 조성된 서울시 최초의 자연휴양림으로, 총 9800㎡ 부지에 25개 객실과 레스토랑, 트리하우스 등 다양한 휴식·체험 공간을 갖춘 복합 자연문화 공간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 국비와 서울시 예산 확보, 시설 설계와 공사를 거쳐 5년 만에 노원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최초의 도심 속 자연휴양시설을 완성했다. 봉 의원은 전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수락휴’ 조성의 전 과정을 촘촘하게 챙겨왔으며, 수락산 동막골 유아숲 체험장 개선 및 트리하우스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 11억원을 확보하여 노원구 자연휴양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들의 여가·휴양 공간 조성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왔다. 이날 개장식 행사에는 김성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임영석 국립수목원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포함한 서울시 4개 자치구 구청장및 노원구 시·구의원, 주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시 최초 도심 속 휴양림 ‘수락휴’ 개장…감사패 수상

전주시 관계자는 “역사적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후백제 전주 도성에 대한 흔적이 발견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현지보존으로 결정됐다”면서 “조합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합과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