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 시의회에 재의 요구

광주시,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 시의회에 재의 요구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02-24 17:17
수정 2025-02-24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심상업지역 주거 기능 확대, 용도지역 지정 목적 훼손” 지적
기존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주택 추가공급으로 주택시장 교란도

이미지 확대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대해 24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업무·편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해 난개발과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용적률 적용표의 ‘연면적 비율’이 비주거나 주거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가 조례 의결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이송하면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해야 한다.

재의 안건은 시의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확정된다.

광주시의회는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광주시는 도시 전체의 주택 미분양 사태가 심화할 수 있고 학교와 도로 부족, 위해 시설과의 혼재 등 시민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 진행상황 연이어 점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8일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설계 진행 상황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왕십리역 11번 출입구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동반한 보호자,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구간이다. 구 의원은 2023년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및 2024년 설계비 2억원 확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 면담은 승강기 설치 설계가 확정된 이후 가진 세 번째 점검 자리로, 구 의원은 지난 3월, 5월에 이어 7월에도 연이어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는 중이다. 아울러 구 의원은 설계 진행 현황을 확인하기에 앞서 왕십리역 현장을 방문해 설치 예정 위치를 직접 살펴보고, 왕십리역 역장과의 면담을 통해 세부 추진 경과와 향후 공정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구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 진행상황 연이어 점검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도시계획조례는 시민의 편의 증진과 도시를 체계·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며 “광주시와 의회,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함께 하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