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철도법 개정으로 지역 균형발전 기대

도로법·철도법 개정으로 지역 균형발전 기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1-12 13:48
수정 2025-01-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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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망 건설 계획에 균형발전 고려 명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위한 하위 법령 마련 시급

국가 도로망과 철도망을 계획할 때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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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자치단체들이 도로법과 철도법 개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1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국가도로망과 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균형 발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과 철도건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장기적으로 도로망과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균형발전’을 따지도록 하는 것이다.

도로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도로법 제5조 3항에 국가 교통망 핵심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법 개정안’에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의무’를 명문화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춘석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교통망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느라 지방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교통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에 따른 세부지침이 없을 경우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담은 법령이나 규칙의 추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균형발전 지수’ 등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담은 세부 시행령이나 규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각종 대형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균형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낙후지역의 대형사업은 경제성이 낮아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 한데에는 정부의 교통정책이 ‘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큰 요인”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지역 교통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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