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동구, 중구, 서구 등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산복도로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지난 9월 공개한 ‘2030년 부산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변경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변경된 재정비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다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 안은 시청과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확정한다.
시는 산복도로에서 해안을 조망할 수 있게 하고, 도시 미관을 관리하기 위해 산복도로 일원에 건축물 높이를 도로 노면 이하로 제한하는 고도지구를 설정하고 있다. 애초 안에서 영주·동대신·부민·남부민·시민아파트·보수아파트 지구는 고도 제한을 유지하거나, 향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번 변경안에서는 이들 지역 고도 제한을 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완화하기로 했다.
이들 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경관 및 건축계획 지침’을 준수하고,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경관 및 건축계획 지침은 현재 마련 중으로, 고밀개발과 도시경관 보전·조화를 위한 건축물 높이·배치, 주요 조망점 확보 등에 세부 관리 방안을 담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게 지역별 여건, 특성을 고려해 균형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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