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텍연구원 임원, 업무상횡령·뇌물공여 혐의로 집행유예
연구원 규정상 유죄판결시 징계…뇌물 100만원 이상 해고 규정도
다이텍 노조 “직위해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우라” 반발
다이텍 “공식 절차 통해 판단할 것”
다이텍연구원 전경. 다이텍연구원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의 임원이 국회의원에게 국책사업 관련 청탁과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오히려 핵심 업무를 맡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다이텍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래환경대응단장 A(48)씨는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5월27일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구염색단지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다이텍 직원 48명의 명의로 48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김 전 의원의 비서관 등이 설립한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에 허위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년 10개월에 걸쳐 2억원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당시 기획재정부 고위직 출신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청탁과 함께 고가의 자전거를 건네고,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에게도 자전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도 “부정 청탁을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해 다이텍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이텍 연구원의 인사 관련 규정상 형사사건에 기소되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직원은 대기발령 하게 돼 있다 또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직무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특히, 운영 지침에는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경우는 해고하는 규정도 있다.
그런데도 연구원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A씨가 단장으로 있는 부서에 재무관리실, 운영지원실 등 핵심 부서를 추가로 배치했다. 당초 해당 부서에는 기획팀과 미래환경대응센터만 있었다. 뇌물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인사, 재무 등 주요 업무를 더 맡게 된 셈이다.
다이텍연구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직위 해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도 연구원에 사건과 관계된 임원들에 대한 징계와 업무 중단·보직 해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상형 다이텍연구원 이사장은 “과거 A씨가 기소됐을 때 보직 해임된 적이 있어서 또 징계하는 게 과도하진 않은지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향후 인사위원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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